현금(감면)

저소득시민건강보험료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
    - 만 65세 이상 노인, 한부모가족, 장애인,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가입자로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
    -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
    -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
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
    - 소년소녀가장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별도 신청 불요(선정기준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자치구 매월 대상자 확정)

  • 구비 서류

    별도서류 불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돌봄정책과/062-613-3394
    동구청 복지정책과/062-608-2573
    서구청 돌봄정책과/062-360-7632
    남구청 으뜸효정책과/062-607-3474
  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23
    광산구 고령사회정책과/062-960-41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4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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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