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광주형기초생활보장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

    ○ 지원내용 : 생계급여(정액급여), 해산급여, 장제급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업대상 :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

    ○ 선정기준 : (소득)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, (재산) 1억6천만원 이하(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),
    (부양의무자) 연 1.3억원, 일반재산 12억원(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 기간 : 연중
    ○ 신청 방법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○ 처리 절차 : 상담 및 신청접수 > 조사(자치구 통합조사팀) > 보장 결정 및 통보, 급여지급(자치구 사업팀) > 변동사후관리 및 급여관리(자치구 통합관리팀)
    ○ 지급방법 : 수급가구 대표계좌로 현금 입금

  • 구비 서류

   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, 임대차 계약서, 통장계좌 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복지정책과/062-608-2572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급여과/062-350-4073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복지지원과/062-607-3352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복지관리과/062-410-6321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복지지원과/062-960-8347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