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(자체)

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,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, 권익옹호 활동, 동료상담, 자립생활기술훈련, 개인별 자립지원,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, 시설거주 장애인, 탈시설 장애인,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
    장애인종합지원센터 / 062-349-0952
   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/ 062-384-6462
   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/ 062-682-5254
   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/ 062-672-0195
    오방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/ 062-433-7782
    우리이웃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 / 062-264-3157
   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/ 062-385-3364
   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/ 062-432-8025
    나눔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/ 062-956-8352
    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 / 062-229-1463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3
  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60-7223
  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33
  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48
   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/062-960-364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53조), 장애인복지법(제5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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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