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(자체)
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,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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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, 권익옹호 활동, 동료상담, 자립생활기술훈련, 개인별 자립지원,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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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, 시설거주 장애인, 탈시설 장애인,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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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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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
장애인종합지원센터 / 062-349-0952
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/ 062-384-6462
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/ 062-682-5254
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/ 062-672-0195
오방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/ 062-433-7782
우리이웃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 / 062-264-3157
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/ 062-385-3364
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/ 062-432-8025
나눔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/ 062-956-8352
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 / 062-229-1463 -
구비 서류
신청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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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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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3
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60-7223
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33
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48
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/062-960-3645 -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53조), 장애인복지법(제5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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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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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