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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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(약제비, 검사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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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
-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
-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
-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-
신청 기한
1월~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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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전화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한의사회 (062-223-9481) 유선 문의 후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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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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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한의사회/062-223-94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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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·부자보건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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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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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