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(약제비, 검사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
    -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
    -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
    -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1월~6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전화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한의사회 (062-223-9481) 유선 문의 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한의사회/062-223-9481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·부자보건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