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

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기 지원 정책 마련으로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지 원 액: 천사지원금 120만원(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)
    - 지급시기: 신청익월 말일 전
    *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
    - 지급방법: 신청인(보호자)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
    · 미추홀구, 연수구, 부평구, 계양구, 서해구, 검단구 지역 신청자는 "각 지역 e음카드(비교통 카드)"로 포인트 지급(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)
    ※ 서해구, 검단구는 기존 서구e음카드로 지급
    · 강화군, 옹진군, 중구, 동구,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"인천 e음카드(비교통 카드)"로 포인트 지급(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)
    - 사 용 처: 인천e음 가맹점
    * 인천e음 제한업종: 대형마트, 유흥업소, 마사지 등 위생업종, 레저업종, 사행업종, 성인용품점
    - 사용기간: 지급일(포인트 생성일)로부터 12개월 이내(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)


    ※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「지역사랑상품권법」 위반이며,
   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.

  • 지원 대상

    - 대상: 2023. 1. 1. 이후 출생한 1세~7세 아동('26년 대상자: '23~'25년생) * 소득수준 무관

    - 주민등록 요건: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~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
   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
   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
    *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
   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(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연도 천사지원금 지원불가)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온라인 신청 원칙 * 최초 1회 신청 후 지급된 경우 매년 자동지급

    ※ '25년 기신청자(최초 1회 이상 천사지원금을 신청·지급받은 대상자)는
    자격요건 변동 없는 경우 1~7세까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예정이며,
    중복 신청시 해당 신청내역은 직권취소 될 수 있습니다.

    · 온라인: 정부24(혜택알리미) 신청 * 온라인 접수 시 아동의 부 또는 모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
    * 인천e음 앱에서도 아동의 부 또는 모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가입 필수
    (보호자 e음 카드로 지급)
    · 방문(예외):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,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온라인: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구비서류 제출 생략
    - 방문신청
    · (필수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    · (선택)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, 위임장(해당자)
    * 주민등록등초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구비서류 제출 생략 가능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미추홀콜센터/032-120
  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/032-440-2955
    강화군 가족복지과/032-930-3588
    옹진군 사회복지과/032-899-2334
  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/032-770-6713
    영종구 가족복지과/032-760-7914
  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/032-728-6913
    연수구 출산보육과/032-749-7732
    남동구 보육정책과/032-453-8363
    부평구 여성가족과/032-509-5062
    계양구 여성보육과/032-450-5983
    서해구 가정보육과/032-560-5733
    검단구 복지정책과/032-726-647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3조의3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세 ~ 만 7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