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
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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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급(인, 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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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
[단, 아동복지법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]
-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만기·연장보호종료 아동
※ 지원제외 :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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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군·구 아동복지담당부서 문의(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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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구비서류 :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통장사본, 보호종료 확인서 각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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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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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정책과/032-440-28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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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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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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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1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