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
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급(인, 1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
    [단, 아동복지법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]
    -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만기·연장보호종료 아동
    ※ 지원제외 :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군·구 아동복지담당부서 문의(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구비서류 :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통장사본, 보호종료 확인서 각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아동정책과/032-440-2884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1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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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