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

장애인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전용보험을 가입하여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을 보장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험기간 : 2026.01.01. ~ 2026.12.31.

    ○ 보장내역 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·대물 배상책임

    ○ 보장금액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,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

    ○ 청구기간 :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
    ○ 청구절차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※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전화접수 : 휠체어코리아닷컴(02-2038-0828)

    ○ 신청절차

    ①사고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→ ②해당 시군구 거주자 확인 → ③보험사 심사 및 지급 결정 → ④보험사 보상처리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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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