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지원

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결혼식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 고취

  • 지원 내용

    예시)
    ○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
    - 3~5쌍 부부 대상 합동 결혼식 비용 일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추후 공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 서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인천광역시/032-440-4411

  • 근거 법령

    근로복지기본법(제4조), 근로복지기본법(제7조),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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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