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지원
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결혼식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 고취
-
지원 내용
예시)
○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
- 3~5쌍 부부 대상 합동 결혼식 비용 일체 지원 -
지원 대상
○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
-
신청 기한
추후 공지
-
신청 방법
○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 서류 제출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-
문의처
인천광역시/032-440-4411
-
근거 법령
근로복지기본법(제4조), 근로복지기본법(제7조),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(제10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5세 -
대상 특성
근로자 / 직장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