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어업인 수당

농어업 및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ㆍ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(연1회, 현금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*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
    - 시 소재지로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
    1)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「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
    2)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「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
    3)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급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신청기관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
    농업/임업/어업 경영체등록증
    농업/임업/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
   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축산과/032-440-4362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