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

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(2년 주기)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
    -검진항목: 근골격계, 심혈관계, 골절손상위험도, 폐활량, 농약중독
    -예방교육: 근골격계질환, 농약중독, 낙상에 의한 골절, 심혈관계질환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~80세 여성농업인*('26.1.1기준, '46.1.1~'75.12.31.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)
    *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방문신청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신청서 작성
    ㅇ농업e지 앱 신청: 검진대상자가 농업e지 앱을 통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농업e지 앱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
    ㅇ방문신청 시 검진신청서-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/032-440-4364
    강화군청 농정과/032-930-3387
    영종구청 도시농업과/032-760-7455
    옹진군청 농정과/032-899-2963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51세 ~ 만 80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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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