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
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(2년 주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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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
-검진항목: 근골격계, 심혈관계, 골절손상위험도, 폐활량, 농약중독
-예방교육: 근골격계질환, 농약중독, 낙상에 의한 골절, 심혈관계질환 -
지원 대상
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~80세 여성농업인*('26.1.1기준, '46.1.1~'75.12.31.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)
*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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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ㅇ방문신청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신청서 작성
ㅇ농업e지 앱 신청: 검진대상자가 농업e지 앱을 통해 신청 -
구비 서류
ㅇ농업e지 앱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
ㅇ방문신청 시 검진신청서-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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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/032-440-4364
강화군청 농정과/032-930-3387
영종구청 도시농업과/032-760-7455
옹진군청 농정과/032-899-2963 -
근거 법령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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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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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51세 ~ 만 80세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