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

인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(지원대상 )19~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,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

    (지원내용)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
    - (1자녀 이상 가구) 연 3.5% 지원, (그 외 가구) 연 3.0% 지원
    - 임차보증금 90%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
    -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
    -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(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)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원연령 :19세 ~ 39세
    지원조건
    (주소)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
    ·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
    (나이)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
    · 대출신청일(보증신청일)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
    ·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, 자녀 포함 기준 (부부·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)
    (세대주)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
    ·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[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]
    (소득기준) (미혼)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(기혼)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
    ·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(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)
    ·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
   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    ·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 5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신청 https://youth.incheon.go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배우자 포함)(필수)
    가족관계증명서(필수)
    급여명세서(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)(선택)
    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, 연소득 없는 경우)(선택)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미추홀콜센터/032-120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년기본법(제20조),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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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