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인천시민안전보험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 및 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
    폭발,화재,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
  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
   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(1,000만원) 및 후유장해(1,500만원 한도)
  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(1급~5급) 1,500만원 한도
   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(1,000만원) 및 후유장해(1,500만원 한도)
   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
  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(연1회 한)
  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,000만원 한도 - '26년 신규 보장

  • 지원 대상

    인천광역시민(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인천시민(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) 모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.
    보험 청구사유 발생시 민원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청구하여야 합니다.
    -한국지방재정공제회(www.lofa.or.kr) ⇨ 정보마당 ⇨ 규정 및 서식 ⇨ 사업별 공제서식 ⇨ 시민안전공제

  • 구비 서류

    공제금 청구서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, 기타 구비서류 등 공제회 직접청구
    -한국지방재정공제회(www.lofa.or.kr) ⇨ 정보마당 ⇨ 규정 및 서식 ⇨ 사업별 공제서식 ⇨ 시민안전공제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3 기준
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