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
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시비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
-
지원 내용
지원 대상 :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(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) 및 탈시설장애인 중 선정
-
지원 대상
지원 대상 :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(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) 및 탈시설장애인
-
신청 기한
매년 시기 변동
-
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-
문의처
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5
-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53조), 장애인복지법(제55조),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(제5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