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(지원대상)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
    * '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
    (지원내용)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
    (지원규모) 월2만원 최대12회

  • 지원 대상

   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('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
    -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

    ○ 신청방법 및 기관
    - 금융기관 : 기업, KEB하나, 농협, 국민, 신한, 제주, 광주, 부산, 경남, 전북, 우정사업본주, 새마을금고중앙회 ,수협중앙회, 아이엠뱅크, 토스뱅크
    - 기타채널 : 중소기업중앙회, 공제상담사, 콜센터(1666-9988)
    - 온 라 인 : 노란우산 홈페이지(http://www.8899.or.kr), 스마트폰 앱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/032-440-1745
  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/032-437-8706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9조)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,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