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
    -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(창업초기 지원, 판로개척, 종합컨설팅,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)
    - 경영환경 개선사업(점포환경개선, 홍보및 광고, 위생 및 안전)
    - 소상공인 특색 간판 지원사업(전면 및 돌출 간판 교체·제작(설치)비)
    - 상인회 활성화 지원(상인회조직화 및 활성화 지원)

    ○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
    - 동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운영(가공실, 개발실, 측정실, 전시실, 교육장 운영)
    - 송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(역량강화 교육, 컨설팅, 맞춤형 마케팅 등 소공인 지원사업)
    - 강소소공인 육성 지원(제품개발지원, 제조환경개선, 기술혁신, 스마트공정 지원)
    - 소공인 로컬브랜드 육성 지원(박람회, 공동관) 구성 및 운영

  • 지원 대상

   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○ 지원 사업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하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지원 사업에 따라 지원방법이 상이 하므로 홈페이지( http://www.insupport.or.kr)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지원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하므로 인천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(www.insupport.or.kr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인천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/032-715-4215
    인천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/032-715-4047

  • 근거 법령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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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