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    - 7세 미만 : 월 34만원 지원
    - 7세 이상 ~ 13세 미만 : 월 45만원 지원
    - 13세 이상 : 월 56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
    *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    *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(책정)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아동정책과/032-440-2882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4조), 아동복지법(제59조),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