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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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- 7세 미만 : 월 34만원 지원
- 7세 이상 ~ 13세 미만 : 월 45만원 지원
- 13세 이상 : 월 56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
*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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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*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(책정)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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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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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정책과/032-440-28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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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4조), 아동복지법(제59조),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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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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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