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자립 기반 조성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‘한부모가족 지원’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
    - 자녀교육비 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·중·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
    -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* 재학중인 자녀
    * 입학금,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(특수목적고, 자율형사립고 등)
    - 동절기 생활안정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․의료급여 비대상자
    ○ ‘한부모가족 지원’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
    - 자녀교육비
    · 부교재비 : (초) 연188천원, (중·고) 연294천원
    · 교 통 비 : (중·고) 연180천원
    -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: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
    - 동절기 생활안정: 가구당 연100천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‘한부모가족’ 소득인정액 기준은 ‘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’ 입니다.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 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 불필요
    -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제출 불필요
    - 군·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강화군 가족복지과/0329303589
    옹진군 사회복지과/0328992342
    영종구 가족복지과/0327607914
  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/0327707832
  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/0328807316
    연수구 여성아동과/0327496755
    남동구 여성가족과/0324538333
    부평구 여성가족과/0325095063
    계양구 여성보육과/0324505127
    서해구 가정보육과/0325603446
    검단구 복지정책과/0327266474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,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