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(행복씨앗통장)
-
지원 내용
○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
-
지원 대상
○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
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-
신청 기한
신청기간별도(매년 공고문에 표기)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: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-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8
-
근거 법령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8조),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6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6세 ~ 만 3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