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광견병 예방접종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반려견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의 50% 지원(자부담 5천원)
    - 군구별 사업시기 및 지정 동물병원, 사업량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군구 문의 필요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를 두고 관내에서 개, 고양이를 기르는 군·구민(개를 우선 지원하고, 고양이는 군·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군구별 지원시기 다름(봄,가을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동물병원 방문 : 관할 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광견병 예방접종
    - 매년 봄, 가을철 실시(군구별 지원시기 다름), 선착순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동물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축산과/032-440-4432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(제13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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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