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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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(월 465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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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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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시기변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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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
- 시군구 :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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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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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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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53조), 장애인복지법(제55조),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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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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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