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(월 465시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시기변동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
    - 시군구 :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53조), 장애인복지법(제55조),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  • 가구 유형

    1인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