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

○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
    (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
    (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: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수당
    -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
    -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 1부
    -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

    ○ (사망한)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
    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(참전유공자증) 사본(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) 1부
    -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) 1부
    -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 1부
    -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보훈정책과/032-440-29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·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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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