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
○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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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
(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) -
지원 대상
○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
(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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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: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국가보훈대상자 수당
-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
-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 1부
-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
○ (사망한)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(참전유공자증) 사본(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) 1부
-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) 1부
-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 1부
-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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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훈정책과/032-440-29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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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·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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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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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