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
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지원을 통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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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(39,000원) 전액 시군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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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
○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
* 지원대상 차량 : ▲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▲7~10인승 승용자동차, ▲12인승 이하 승합차, ▲1톤 이하 화물자동차, ▲전기자동차, ▲연료전지 자동차 (경차, 영업용 차량(노란색 번호판),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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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및 전화 신청
- 방문 신청 : 인천 톨게이트(☎032-718-2190), 남인천 톨게이트(☎032-718-2191)
- 방문 및 전화 신청 : 하이원(☎1899-6804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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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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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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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3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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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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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