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의사상자 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
    「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,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.
    다만, 제5조(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)는 이 조례 시행(2016. 12. 30.)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의사자 유족/의자상자증,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별지1호
    별지2호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2-440-2917
    복지정책과/032-440-29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,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