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의사상자 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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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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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「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,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.
다만, 제5조(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)는 이 조례 시행(2016. 12. 30.)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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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의사자 유족/의자상자증, 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별지1호
별지2호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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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440-2917
복지정책과/032-440-2913 -
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,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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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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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