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
인천시 관내 가스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을 보급하여 가스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가스안전 취약계층(65세 이상 독거노인, 치매환자, 장애인, 경로당,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)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
    - 65세 이상 독거노인
    -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
    -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
    -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
    -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* 필수조건: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3월 ~ 5월 수요조사 진행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(행정복지센터)
    -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,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·면·동(행정복지센터)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(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)
    ○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에너지정책과/032-440-43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(제46조),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