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I-Mom 방문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방문간호사를 파견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수준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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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방문 건강관리 지원
- 산전․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,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
- 임산부․신생아․영유아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
-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정보제공․상담 -
지원 대상
○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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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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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○ 신분증
○ 신청서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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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유아정책과/032-440-32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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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건강증진법(제3조), 지역보건법(제11조), 모자보건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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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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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 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