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방문 접수 신청(인천시청)
    (032-440-2987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7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0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