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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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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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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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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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방문 접수 신청(인천시청)
(032-440-2987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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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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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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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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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