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-
지원 내용
○ 거동불편 저소득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 등)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비스로 수행기관에 1인당 급식비 지원
-
지원 대상
○ 관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대상자, 수행기관 16개소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기타 : 노인 무료급식 사업 수행기관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-
문의처
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/032-440-2824
-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