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아동양육시설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
아동양육시설에서 심리적·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임상심리사의 정확한 진단으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치료를 통해 아동의 문제 성향을 개선하여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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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임상심리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- 심리검사 : 1인 1회(필요시 진행) - 심리치료 : 1인 기본 25회(필요시 연장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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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9개 아동양육시설 추천 신규입소 아동 및 보호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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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년도 1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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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 신청
- 기타 : 9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추천(신청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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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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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복지관/032-440-80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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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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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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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