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SOS 긴급복지 지원
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긴급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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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·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(4인, 1,994,600원), 의료비(300만원 이내), 주거비(4인, 662,500원 이내)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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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10가지 위기사유 : 소득상실, 중한 질병, 휴·폐업,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기준 : 369백만원 이하
- 금융재산 : 10백만원 이하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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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: 군·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·접수 -
구비 서류
○ SOS긴급복지 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
(민원인의 긴급복지 신청 사유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발생할 수 있음)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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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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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긴급복지지원법(제4조), 긴급복지지원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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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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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