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SOS 긴급복지 지원

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긴급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·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(4인, 1,994,600원), 의료비(300만원 이내), 주거비(4인, 662,500원 이내)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

    - 10가지 위기사유 : 소득상실, 중한 질병, 휴·폐업,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

    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    - 재산기준 : 369백만원 이하

    - 금융재산 : 10백만원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
    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: 군·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·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SOS긴급복지 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
    (민원인의 긴급복지 신청 사유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발생할 수 있음)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2-120

  • 근거 법령

    긴급복지지원법(제4조), 긴급복지지원법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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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