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무상보육 추진 지원
영유아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
-
지원 내용
○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~5세아 부모부담보육료(이용차액) 지원
-부모부담보육료: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
-대상: 어린이집 이용 3~5세아
-내용: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(정부미지원시설)을 이용하는 3~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-
지원 대상
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(정부미지원시설) 이용 3~5세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-
문의처
인천광역시콜센터/032-120
-
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(제9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