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

대일항쟁기 당시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 근로자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며, 고령이신 피해자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위하여 실질적인 생계 및 의료를 지원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
    -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생활보조비 : 월 30만원(정액)
    - 의료비 : 월 20만원 이내(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)
    - 장제비 : 100만원(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)

    ○ 지급방법
    -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방문 접수 신청(거주지 구청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·결정통지서
    ○ 입금통장 사본(본인 명의)
    ○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
    ○ 진료비 영수증 등
    ○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73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80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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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