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
대일항쟁기 당시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 근로자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며, 고령이신 피해자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위하여 실질적인 생계 및 의료를 지원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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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
○ 지원내용
- 생활보조비 : 월 30만원(정액)
- 의료비 : 월 20만원 이내(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)
- 장제비 : 100만원(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)
○ 지급방법
-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-
지원 대상
○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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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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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방문 접수 신청(거주지 구청) -
구비 서류
○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·결정통지서
○ 입금통장 사본(본인 명의)
○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
○ 진료비 영수증 등
○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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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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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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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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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8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