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
-
지원 내용
○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
-
지원 대상
○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(법인포함)
- 「축산법」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,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-
문의처
농축산과/032-440-4393
-
근거 법령
축산법(제32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