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(법인포함)
    - 「축산법」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,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축산과/032-440-439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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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