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    -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 이른둥이(미숙아) 출산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 24)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신분증,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, 예금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영종구보건소/032-760-6104
    제물포구보건소/032-770-7613
    미추홀구보건소/032-880-5472
    연수구보건소/032-749-8103
    남동구보건소/032-453-5117
    부평구보건소/032-509-8203
    계양구보건소/032-430-7774
    서해구보건소/032-718-0431
    강화군보건소/032-930-4068
    옹진군보건소/032-899-3145
    검단구보건소/032-718-2262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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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