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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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) -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 이른둥이(미숙아)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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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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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 24)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신청서, 신분증,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, 예금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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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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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종구보건소/032-760-6104
제물포구보건소/032-770-7613
미추홀구보건소/032-880-5472
연수구보건소/032-749-8103
남동구보건소/032-453-5117
부평구보건소/032-509-8203
계양구보건소/032-430-7774
서해구보건소/032-718-0431
강화군보건소/032-930-4068
옹진군보건소/032-899-3145
검단구보건소/032-718-2262 -
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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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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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