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신·출산 건강관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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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
○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
○ 임신 축하 물품 제공 -
지원 대상
○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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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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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○ 신분증
○ 임신확인서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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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유아정책과/032-440-32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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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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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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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