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

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하다가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자립생활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,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    ○ 지원금액 : 1인당 1천만원(1회에 한함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(유형별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, 결혼·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
    *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
    -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,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,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·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-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(시설 퇴소 장애인)
    -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(최종 퇴소시설장 확인)
    -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(퇴소 거주시설장 확인)
    - 그 외 취업·결혼·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3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