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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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: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(5~40일 바우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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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 이른둥이(미숙아)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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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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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○ 온라인신청
-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 , 정부24(https://www.gov.kr) -
구비 서류
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
신분증, 출산일 증빙자료
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
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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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옹진군보건소/032-899-3145
강화군보건소/032-930-4068
영종구보건소/032-760-6104
제물포구보건소/032-770-7613
미추홀구보건소/032-880-5472
연수구보건소/032-749-8103
남동구보건소/032-453-5117
부평구보건소/032-509-8203
계양구보건소/032-430-7774
서해구보건소/032-718-0431
검단구보건소/032-718-2262 -
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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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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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