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·질병·장해·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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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-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(시,군·구비)로 지원 -
지원 대상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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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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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지구별수협, 업종별수협
- 기타 :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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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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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협중앙회/1599-4119
Sh수협은행/1544-1515 -
근거 법령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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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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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5세 ~ 만 90세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