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
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·질병·장해·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    -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(시,군·구비)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지구별수협, 업종별수협
    - 기타 : 수협중앙회 경인본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수협중앙회/1599-4119
    Sh수협은행/1544-1515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90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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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