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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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: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(한약재) 지원+3개월 사후관리
○ 선정방법 :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
○ 치료기관 :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
○ 주의사항 : 치료(한약복용)기간 동안 국가(지자체) 지원 난임시술 금지 -
지원 대상
○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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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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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○ 문의사항 : 거주지 보건소 -
구비 서류
난임진단서, AMH검사결과지, 정액검사결과지,
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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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옹진군보건소/032-899-3145
강화군보건소/032-930-4068
영종구보건소/032-760-6104
제물포구보건소/032-770-7613
미추홀구보건소/032-880-5456
연수구보건소/032-749-8103
남동구보건소/032-453-5117
부평구보건소/032-509-8203
계양구보건소/032-430-7774
서해구보건소/032-718-0431
검단구보건소/032-718-2262 -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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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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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