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인구위기 대응 및 출산 친화 정책으로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는 2026년 9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
※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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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사업기간 : 2026년 9월 1일 ~ 상시
지원대상 :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자녀가 19세 미만)인 다자녀가정
감면범위 :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
신청방법 : 온라인(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/ PC또는 모바일)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
신청기간 : 2026년 7월 6일 부터
※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 -
지원 대상
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자녀 19세미만)인 다자녀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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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-07-06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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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(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/ PC, 모바일)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 방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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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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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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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요금감사과/053-670-2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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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(제39조, 제1항),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,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18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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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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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(원)생 근로자 / 직장인 구직자 / 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 / 질환자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