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
인구위기 대응 및 출산 친화 정책으로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는 2026년 9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

※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사업기간 : 2026년 9월 1일 ~ 상시
    지원대상 :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자녀가 19세 미만)인 다자녀가정
    감면범위 :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
    신청방법 : 온라인(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/ PC또는 모바일)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
    신청기간 : 2026년 7월 6일 부터
    ※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

  • 지원 대상

   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자녀 19세미만)인 다자녀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-07-06 ~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(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/ PC, 모바일)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 방문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요금감사과/053-670-2152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(제39조, 제1항),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,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18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(원)생 근로자 / 직장인 구직자 / 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 / 질환자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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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