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(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)

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민원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,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
    ※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일부 지원
    - 비급여 약제 범위: ‘의약품안전나라’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, 황체(기) 결함,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·확인된 약제

  • 지원 대상

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

    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
    • 방문 신청 :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
    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

    *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체외(인공)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 받기)
    2. 처방전(환자 보관용)
    3.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(약제명과 금액기재, 카드전표 아님)
    4. (여성)본인 명의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중 구 보건소 /053-661-3826
    동 구 보건소/053-662-3236
    서 구 보건소/053-663-3169
    남 구 보건소/053-664-6051
    북 구 보건소/053-665-3252
    수성구 보건소/053-666-3101
    달서구 보건소/053-667-5644
    달성군 보건소/053-668-3139
    군위군 보건소/054-380-7498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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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