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
-
지원 내용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~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
-
지원 대상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-
문의처
출산보육과/053-803-5463
-
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보육 조례(제21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