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신혼집 마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,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,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
    ○ 지원금액 :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(무자녀 0.5%, 1자녀 1%, 2자녀 이상 1.6%)
    ○ 지원한도 :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
    ○ 지원기간 : 기본 2년, 최장 6년간 지원(2년마다 갱신 신청)
    ○ 지급방법 :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(연2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,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대상자 신청 :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/ 지원금 신청 : 상하반기 각각 1회(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신청 : 대구안방(https://anbang.daegu.go.kr)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지원 대상자 신청 : 대출사실확인서(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)
    ○ 이자지원 신청 : 주민등록등본, 금융거래내역서 등(필요시 보완 요청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/053-803-5443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