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

ㅇ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,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동료상담 참여자 : 중증장애인
    - (정신적 장애)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"정신장애", "지적장애", "자폐성장애"를 의미
    - (신체적 장애) "정신적 장애"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
    ㅇ참여자 수당 :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
    - 참여자 1인당 1회 5,000원(최대 15회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(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대구광역시 중구청/053-661-2666
    대구광역시 동구청/053-662-2543
    대구광역시 서구청/053-663-2624
  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/053-666-25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53조), 장애인복지법(제5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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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