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대구시민안전보험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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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·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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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지역 주민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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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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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단 보험금 청구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(1577-5939)에 신청 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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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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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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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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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