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
겨울철 혹한과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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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
- 지원대상 : 구군 경로당
- 지원기준 : 경로당 여건(시설규모, 이용인원 등)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
- 지원내용 : 난방비(5개월), 냉방비(2개월), 양곡비(12포 이내)
*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(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)
- 지원방법 :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-
지원 대상
○ 구군 경로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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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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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구군 경로당 담당부서 또는 노인회 지회(구군별 상이)
○ 지급시기 : 분기별 또는 반기별(구군별 상이)
○ 지급방법 :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지원(실비지원) -
구비 서류
해당 구군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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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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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53-803-41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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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37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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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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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사회복지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