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

겨울철 혹한과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
    - 지원대상 : 구군 경로당
    - 지원기준 : 경로당 여건(시설규모, 이용인원 등)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
    - 지원내용 : 난방비(5개월), 냉방비(2개월), 양곡비(12포 이내)
    *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(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)
    - 지원방법 :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구군 경로당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구군 경로당 담당부서 또는 노인회 지회(구군별 상이)
    ○ 지급시기 : 분기별 또는 반기별(구군별 상이)
    ○ 지급방법 :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지원(실비지원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 구군 문의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복지과/053-803-4136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(제37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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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