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
청년층의 주거비 절감, 전용공간 특화, 커뮤니티 제공 등 청년층 지원확대 공공임대주택인 「대구형 청년희망주택」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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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% 지원
-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% 지원
- 표준임대보증금,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
○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(1.8~2.7%) 대출금리 적용
※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-
지원 대상
○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·청년·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
○ 청년희망주택 계약자, 전세자금 대출자,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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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「대구安방」
https://anbang.daegu.go.kr/
[지원신청 사업 -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- 이자지원 신청] -
구비 서류
○ 주민등록 등본
-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
○ 통장사본
○ 금융거래확인서(대출용도 : 주택전세자금)
○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(대출계좌표기)
- 금융거래확인서,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
-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-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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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달구벌 콜센터/053-120
주택과/053-803-6901 -
근거 법령
주거기본법(제3조),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(제1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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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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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9세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