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

청년층의 주거비 절감, 전용공간 특화, 커뮤니티 제공 등 청년층 지원확대 공공임대주택인 「대구형 청년희망주택」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% 지원
    -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% 지원
    - 표준임대보증금,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
    ○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(1.8~2.7%) 대출금리 적용
    ※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·청년·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
    ○ 청년희망주택 계약자, 전세자금 대출자,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「대구安방」
    https://anbang.daegu.go.kr/
    [지원신청 사업 -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- 이자지원 신청]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주민등록 등본
    -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
    ○ 통장사본
    ○ 금융거래확인서(대출용도 : 주택전세자금)
    ○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(대출계좌표기)
    - 금융거래확인서,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
    -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달구벌 콜센터/053-120
    주택과/053-803-6901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기본법(제3조),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(제1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