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    -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
    -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
    - 대학등록금 50만원(1인/1회), 대학입학금200만원(1인/1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,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(관할 시군구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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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