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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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
-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
- 대학등록금 50만원(1인/1회), 대학입학금200만원(1인/1회) -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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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,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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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(관할 시군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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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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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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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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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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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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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