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
    - 사업기간 : 매년 2∼11월(상·하반기 각 5개월)
    - 참여대상 :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
    - 참여(계획)인원 : 247명 정도(2026년 기준)
    - 지원내용 :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(최저임금 기준)
    - 시행주체 : 9개 구·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
    ○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이면서 재산(토지,건축물,주택,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)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5월, 12월경(구.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참여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및 사용 동의서,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,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대구 중구청 경제과/053-661-2568
    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/053-662-2645
    대구 서구청 경제과/053-663-2663
    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/053-664-2612
    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/053-665-2644
    대구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/053-666-4332
    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청년과/053-667-2918
    대구 달성군청 경제산업과/053-668-2663
    대구 군위군청 정책추진단(일자리청년팀)/054-380-6447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,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0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