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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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
- 사업기간 : 매년 2∼11월(상·하반기 각 5개월)
- 참여대상 :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
- 참여(계획)인원 : 247명 정도(2026년 기준)
- 지원내용 :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(최저임금 기준)
- 시행주체 : 9개 구·군 -
지원 대상
○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
○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이면서 재산(토지,건축물,주택,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)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-
신청 기한
매년 5월, 12월경(구.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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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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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참여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및 사용 동의서,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,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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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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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대구 중구청 경제과/053-661-2568
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/053-662-2645
대구 서구청 경제과/053-663-2663
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/053-664-2612
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/053-665-2644
대구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/053-666-4332
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청년과/053-667-2918
대구 달성군청 경제산업과/053-668-2663
대구 군위군청 정책추진단(일자리청년팀)/054-380-6447 -
근거 법령
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,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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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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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0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