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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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(생활지원 5개소, 양육지원시설 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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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활지원시설(5개소), 양육지원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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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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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퇴소예정자 →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→ 소관 구·군청 사업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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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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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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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53 803 67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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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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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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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5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