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
-
지원 내용
○ 대상 : 관내 농업인
- 본인부담금 : 50% -
지원 대상
○ 관내농업인
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-
문의처
대구시 농산유통과/053-803-6521
-
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7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